정 관 > 정관

2025 년 11월 11일 제정

정 관
사단법인 소개 정관

정관

정 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3-18 13:52

본문

정     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하단1동주민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2(목적) 이 법인은 하단1동 저소득 세대의 청소년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에게 장학사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3(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389번길5(하단동) (지하1)에 둔다.

4(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등 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년1회 장학금 지급

2.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청소년 관련 필요한 사업

법인은 원활한 기부금 모금과 운영을 위해 공익법인을 신청토록 한다.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로 한다.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장 임 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등기이사와 일반이사)와 감사를 둔다.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비상임)

2. 부회장 1인 이상(비상임)

3. 이사 5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10(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기이사는 회장.부회장.감사등으로 한다.)

11(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3(임원의 직무)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15(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 회

16(총회의 구성)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7(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