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페이지 정보

본문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하단1동주민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하단1동 저소득 세대의 청소년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에게 장학사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389번길5(하단동) (지하1층)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등 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년1회 장학금 지급
2.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청소년 관련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원활한 기부금 모금과 운영을 위해 공익법인을 신청토록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등기이사와 일반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인(비상임)
2. 부회장 1인 이상(비상임)
3. 이사 5인 이상
③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등기이사는 회장.부회장.감사등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
- 이전글정관 26.04.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