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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11월 11일 제정

정 관
사단법인 소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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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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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하단1동주민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하단1동 저소득 세대의 청소년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에게 장학사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389번길5(하단동) (지하1층)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등 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년1회 장학금 지급

2.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청소년 관련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원활한 기부금 모금과 운영을 위해 공익법인을 신청토록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등기이사와 일반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인(비상임)

  2. 부회장 1인 이상(비상임)

  3. 이사 5인 이상

  ③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등기이사는 회장.부회장.감사등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의록) ① 총회 및이사회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③  회의록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2.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잉여금처리) 결산 잉여금은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수익사업


제39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40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고 기타 다른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보  칙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이사회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과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사업수혜)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대상은 하단1동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45조(기부금 공개) ①「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과 「법인의 재무재표 공시」는 사단법인 하단1동주민장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공익위반 제보가 가능하도록 국세청 또는 추무 관청의 홈페이지에 연결토록 한다. 

  ② 사단법인 하단1동 주민장학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hadan.co.kr로 한다.

제46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설립 이전에 하단1동 주민장학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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